분양가 상한제 핀셋지정, '대상 재건축 단지 29곳'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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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22개동을 포함, 서울 시내 27개동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강남구의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동 ▲서초구의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동 ▲강동구의 길, 둔촌동 등 3개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 보광동 등 2개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 27개동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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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이후 단지 총 29곳..유예기간 내 분양 '미지수'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22개동을 포함, 서울 시내 27개동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강남구의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동 ▲서초구의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동 ▲강동구의 길, 둔촌동 등 3개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 보광동 등 2개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 27개동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27개동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는 강남 9곳, 서초 14곳, 송파 3곳, 강동 2곳, 마포 1곳 등 29곳이다(9월 기준). 사업시행인가 이후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만 추린 것이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3개 구역이며 대부분(24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다. 착공에 들어간 곳도 2개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강남 개포동에 개포주공1, 개포주공4, 대치동에 대치쌍용1(사업시행인가), 대치쌍용2(사업시행인가), 구마을1, 구마을2(착공), 구마을3, 삼성동에 홍실아파트, 청담동에 삼익아파트가 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지가 가장 많은 서초구엔 잠원동 신반포13, 신반포14, 신반포22, 한신4와 반포우성(착공), 반포동 신반포3, 신반포15, 반포주공1(3주구, 사업시행인가), 반포주공1(1,2,4주구), 방배동 방배5, 방배6, 방배13, 방배14, 서초동 신동아 아파트가 있다.
송파구엔 신천동 미성클로버, 진주아파트, 문정동에 문정동 136이 있으며 강동구엔 길동 신동아 1,2차, 둔촌동 둔촌주공이 있다. 마포구엔 한 동(아현동)이 지정됐는데 해당되는 곳은 아현2구역이다.
'동단위 핀셋지정'이 이뤄지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으나 적용이 6개월 유예되면서 이들 단지 가운데 사업 진행상 가능한 곳은 내년 4월까지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내년 4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남은 각종 절차로 4월까지 분양이 빠듯한 곳이나, 유예 기간 내 분양을 하더라도 거쳐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이 조합 예상 분양가와 상당한 격차가 있는 곳 등은 계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날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각 단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선 아파트 분양가격이 HUG가 결정하는 분양가보다 5~10%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당장은 아니어도 정비사업 초·중기단계에 있는 단지들까지 더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난다. 이번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27개동 내 정비사업 단지는 총 332곳이다. 가구 수로는 30만가구에 달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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