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서울 동(洞) 수는 총 27곳

홍창기 2019. 11.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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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정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등 8개동, 서초구는 잠원·반포·방배·서초동 4개동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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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정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등 8개동, 서초구는 잠원·반포·방배·서초동 4개동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송파구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등 8개 동, 강동구는 길·둔촌동 등 2개 동,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마포구는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보광동 2개동, 성동구는 성수동1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발표, 11.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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