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김정국 2019. 10. 22.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하남시는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해 차고지, 학원가, 건설기계 운영사업장에 대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15일까지 실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는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해 차고지, 학원가, 건설기계 운영사업장에 대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15일까지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경유 및 휘발유 차량으로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량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단속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전문 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남시는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 조치사업을 진행 중이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