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도 40%로 규제

강주화 기자 2019. 10. 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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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14일부터 법인과 매매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피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40% 규제를 받았지만, 매매업자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겨졌다.

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매매법인이면 역시 LTV 4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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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시장 보완방안' 금융부문 시행
연합뉴스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14일부터 법인과 매매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피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키로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을 이행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가 확대된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만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를 주택매매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40% 규제를 받았지만, 매매업자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겨졌다. 이번 대책으로 매매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매매법인이면 역시 LTV 40%가 적용된다. 현재까지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에서 제외됐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취급기관의 부동산업 대출금 증가율(전기 대비)은 올해 1분기 1.5%에서 2분기 2.9%로 상승했다. 이 기간 전체 산업에 대한 대출금 증가율은 1분기 1.7%, 2분기 1.9%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 증서를 은행 등에 넘기면 최대 80%의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LTV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9·13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투기세력이 법인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규제 우회 통로로 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대출 공적 보증 제한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 참여해 금융기관 대출 취급 행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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