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강남 재건축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땐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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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에서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들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격을 추정한 결과 실제 분양가보다 절반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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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최근 강남에서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들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격을 추정한 결과 실제 분양가보다 절반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제대로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분양가는 절반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 거품을 빼야 한다”며 “정부가 하는 시늉만 하는 엉터리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분양가는 대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 토지비는 정부가 결정공시한 공시지가이고 건축비는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가 된다. 정 의원은 공시지가에서 금융비용 10%를 더한 후 용적률을 적용해 분양 토지비를 산정했다.
3.3㎡ 당 5143만원에 분양한 방배그랑자이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는 토지비 1757만원, 건축비 645만원으로 2402만원에 분양가가 추정됐다. 최근 분양한 역삼 아이파크 역시 제대로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실제 분양가 4814만원의 48%인 2329만원으로 낮아진다. 정 의원은 이번에 조사한 4개 아파트의 경우 적정 분양가보다 고분양가로 일반분양에서 387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 의원은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토지 적정 감정가 산정 등 분양가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분양가 폭리를 막고 지속적으로 적정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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