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현미 "분양가상한제에도 공급 위축되지 않았다"

안세진 2019. 10. 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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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도 주택 공급은 예년과 다를 바 없이 많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안 의원은 김 장관에게 "최근 언론을 보니까 강남에는 평당 1억원 아파트가 등장했다고 한다. 전날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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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와 공급 위축을 바로 연결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도 주택 공급은 예년과 다를 바 없이 많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안 의원은 김 장관에게 “최근 언론을 보니까 강남에는 평당 1억원 아파트가 등장했다고 한다. 전날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전날 발표를 보면 부동산 정책이 일부 후퇴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한다는 원칙엔 변함없다”며 “시장 과열이 진정 안되면 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정 단지 분양가가 상승하면 주변 시세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분양가가 기존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기존 형태다”라며 “이러한 반복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 끌어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건은 당초보다 완화됐다. 지난달에 발표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관리처분계획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보완된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시행령 개정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4월 말 이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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