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단지 6개월 유예'..재건축 단지 희비교차

김유리 2019. 10. 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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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에 서울 정비사업 단지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정비사업 절차 상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분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61곳으로 총 6만8000가구 수준이다.

그러나 대단지임에도 아직 이주도 진행하지 못한 일부 단지와 소송 등으로 이주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단지들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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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위한 철거 공사가 한창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에 서울 정비사업 단지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이미 철거를 끝냈거나 진행중인 단지는 '최악은 피했다'고 안도하며 서둘러 일반분양에 나서기 위한 내부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소송 이슈 등으로 기간 내 분양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은 여전히 분양가상한제 도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정비사업 절차 상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분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61곳으로 총 6만8000가구 수준이다. 이 중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에 28개 단지, 3만8000가구가 몰려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 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당장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분양을 계획하고 준비하던 곳들은 '최악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특히 총 1만2032가구를 계획하고 있는 강남권 매머드급 단지로 시장 관심이 큰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들은 이번 '6개월 유예'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둔촌주공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달 중 철거를 완료하고 11월 중순께 착공신고를 한다는 게 조합 계획이어서 이후 일정 변화 등을 감안해도 유예 기간인 내년 4월까지는 시간이 충분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 발표 이후 매수 대기자뿐 아니라 조합원들에게도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오고 있고, 대체로 상한제를 피한다는 전제 하에 앞으로 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규제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착공신고 후 낼 수 있다.

이외에도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개포주공4단지 등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말까지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이들 외에도 홍은1구역주택재건축, 이수교2차KCC스위첸, 꿈의숲한신더휴, 홍은2구역주택재건축, 효창6구역재개발, 면목4구역, 용두6구역 등이 있다. 이들은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분양 일정을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HUG 규제에 맞춰 '분양가 줄다리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상한제를 피한 단지들의 남은 과제다. 최근 강남권에서 분양을 진행한 '래미안 라클래시' '역삼센트럴아이파크' 등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475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대단지임에도 아직 이주도 진행하지 못한 일부 단지와 소송 등으로 이주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단지들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다. 이 단지는 현재 조합원간 소송이 걸려 있어 당초 이달부터 계획돼 있던 이주도 중단된 상태다. 소송을 마무리하고 당장 이주를 시작하더라도 내년 4월 입주자모집공고신청이 쉽지 않다.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인 단지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동 단위 핀셋규제' 등으로 물량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개별 단지가 상한제 대상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여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보완책으로 한시적 물량 출회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후에도 '정비사업이 대부분인 서울의 새 아파트 희소성'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사업장들이 몇 달 내에 사업에 한꺼번에 나서면서 우르르 공급될 수 있다"면서 "그 이후에 또 공급이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더 큰 왜곡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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