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에 '의무거주기간' 생긴다

이미연 2019. 9. 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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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의무기간내 옮기면 LH에 매각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매경DB]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는 2∼3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지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의무 기간내 거주지 이전을 원할 때는 상한제 적용을 받았던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전매제한 기간 중 주택을 팔아야 할 때(전매제한 예외사유)도 LH가 우선 매입하되, 매입가격을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3∼5년인 것을 감안해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은 이보다 짧은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기준을 준용해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2년의 거주의무를 둘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득이하게 거주의무기간 내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LH(또는 지방공사)에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LH의 매입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해외체류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이외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부득이하게 전매제한 기간내 이주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LH가 해당 상한제 주택을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수급조절용 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LH가 매입하는 가격은 보유기간 별로 차등 적용한다. 다만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분양가보다 매입가격이 낮아질 수 있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거주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돼 이르면 연내 통과, 공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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