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정철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강주화 기자 2019. 9. 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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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한국당의 고발로 의혹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지 약 한 달 만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양 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해당 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한국당은 "송인배 전 비서관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유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양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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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고발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한국당의 고발로 의혹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지 약 한 달 만이다. 양 원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원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내용으로 고발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서는 당시 지사직을 상실하고 해외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양 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해당 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한국당은 “송인배 전 비서관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유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양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청무와 비서관은 2011~2017년 충북 충주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206차례 2억451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양 전 원장도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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