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문재인 정부 들어 5.6배 증가

안세진 2019. 9. 2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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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새 5배 이상 급증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2017년 5만 370가구에서 2019년 28만 847가구로 무려 5.6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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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새 5배 이상 급증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2017년 5만 370가구에서 2019년 28만 847가구로 무려 5.6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317억 3678만원에서 2019년 2747억8000여만원으로 8.7배 이상 많아졌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되어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 토지(표준공시지가 13.87% 인상)와 주택(표준단독주택 17.75% 인상)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속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강남4구 중 둔촌주공 등 시세 15억원대의 신규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의 경우, 3년새 세부담 상한(30%)에 이른 가구가 117곳에서 1만553곳으로 90.2배나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3255만원에서 88억5000여만원으로 271.9배나 치솟았다.

‘마․용․성’ 또한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가 11.4배(20,353가구 증가), 재개발 호재의 용산구는 16.1배(1만9517가구) 증가했고, 갤러리아포레·서울숲리버뷰자이 등 수십억원대 단지가 소재한 성동구는 무려 110.2배나 상승(1만6271가구)했다. 부과액수 또한 용산구 250억9000여만원(59.1배), 마포구 173억5000여만원(83.4배), 성동구 139억6000여만원(133.8배) 증가했다. 

금천구(119.1배), 동대문구(78.9배), 동작구(49.9배) 또한 세부담 상한 가구가 큰 폭으로 늘었다. 북아현 재개발이 한창인 서대문구는 부과액 증가율이 300배(60억1000여만원)를 넘었으며, 시세 17억원대의 아크로리버하임이 들어선 동작구의 부과액 증가율 또한 134.6배(126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올해 기준 서울 주택 1건 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만원, 성동구 49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아울러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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