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 인상

박민규 2019. 9. 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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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이 1%가량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했던 기본형 건축비를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 개정·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1㎡당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1.04% 상승한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오른다고 해서 실제 분양가격이 그만큼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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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무비·건설자재 가격 변동 고려해 개정·고시
1㎡당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상승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이 1%가량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했던 기본형 건축비를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 개정·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1㎡당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1.04%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6만6000원 오른다. 이는 지난 3월 증감율인 2.25%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용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오른다고 해서 실제 분양가격이 그만큼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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