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김현미 맘대로 분양가상한제 못해"..주정심 개편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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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정부의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정상화에 나섰다.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로 규정된 위원회로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최종 심의한다.
김현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 정부가 주요 주거 정책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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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정부의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정상화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해 이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현아 의원은 11일 주정심 제도 개편을 위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로 규정된 위원회로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최종 심의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14건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처리하면서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5명 이내인 주정심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
그동안 주정심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관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 사장들이 '당연직'으로 차지하면서 반대 의견이 차단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주정심 역시 25명 중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에 이르며 나머지 11명만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이들 위촉직 인사들도 국토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절반을 차지한다.
개정안은 주정심 위촉 위원의 자격 기준도 강화해 전문성을 강조했다.
주거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관련 단체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자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담긴 주정심 개의와 의결 조건(과반수)을 아예 주거 기본법에서 못 박아 대면 회의 원칙을 세웠다.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14번의 회의 중 대면 회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했다.
주정심 회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심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 공개하는 안도 담겼다.
김현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 정부가 주요 주거 정책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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