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2개 조합 대규모 집단반발.. "분양가상한제 반대" 헌법소원 예고

김노향 기자 2019. 9. 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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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사업 42개 조합원 1만2000명(주최 측 추산)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미래도시시민연대과 주거환경연합은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등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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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사업 42개 조합원 1만2000명(주최 측 추산)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미래도시시민연대과 주거환경연합은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등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둔촌주공, 개포1, 잠실진주, 방배5, 개포4, 흑선3, 반포 1·2·4, 신반포4, 방배13, 이문3, 청담삼익, 방배6, 용답 등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참여했다.

조합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끝냈거나 취득했다. 최근 국토부가 이르면 다음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등의 적용시점을 기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으로 늦추기로 해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됐다.
/사진=머니투데이

집회에 참여한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1억∼2억원가량 늘어나 입주를 포기하고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지분 차익을 노리는 다른 투기가 일어나 현금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합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의 소급적용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 조합원 재산권이 사실상 확정된다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하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합들은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속도 조절"을 시사한 가운데 조합들은 국토부가 다음달 개정 법령을 강행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헌법소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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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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