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막겠다"..원천봉쇄법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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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아예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정부가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법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야당에서 잇따르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민간택지를 삭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할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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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심 지정 지역' 적용대상서 빼버려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 규정 통째로 삭제
이혜훈도 '소급적용' 막는 법안 발의 준비
5일 국회에 따르면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민간택지를 삭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할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서초구청장을 거친 서초을 지역구 초선 의원이다.
현행 주택법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공공택지 또는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을 때’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만으로 제한했다. ‘공공택지 외의 지역’을 삭제함으로써 민간택지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이처럼 못 박으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규정한 주택법 58조는 통째로 삭제했다. 법안대로면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및 해제 심의를 맡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역할도 사라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최종적으로 주정심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야당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민간의 영역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의 공급물량이 축소돼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제 확대 시행을 막기 위한 법안은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서초갑, 3선)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은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소급 적용하려는 계획을 무력화하겠단 취지다.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더라도 국회에서 상위법인 주택법을 고치면 법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을 30가구 미만 주택에서 2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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