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추진 이촌현대맨숀 등 분양가 상한제 '30가구 룰'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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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들도 비상이 걸렸다.
분양가 상한제 '30가구 룰'이 리모델링뿐 아니라 정부가 장려해온 가로주택정비사업(일명 미니 재건축)에도 적용되는 건 또 다른 논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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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들도 비상이 걸렸다. “리모델링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시장의 해석에 대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고 공식 반박하면서다. 기존 가구 수 대비 15% 이내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예정이었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수익추구형 사업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도 ‘상한제 사정권’
27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수도권 아파트는 서울 40곳, 경기 13곳 등 총 53곳에 달한다. 분양가 상한제 강화 방안이 발표되기 전만 해도 시장에서 리모델링 사업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까지 거론됐다. 재건축에 비해 사업 추진 과정이 까다롭지 않고 상한제의 직격탄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15일 해명자료를 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라고 못박았다. 현행 주택법상 재건축ㆍ재개발 외에 리모델링 주택도 일반공급하는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리모델링 추진단지 가운데 종전보다 30가구 이상을 더 지으려는 사업계획을 세운 리모델링 주택조합들은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지난 16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용산구 이촌현대(현대맨숀) 아파트는 기존 653가구에서 일반분양 97가구를 늘려 내년 상반기 3.3㎡당 4,300만원대에 일반분양할 계획이었다. 이촌현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1가구당 2억~3억원의 분담금이 책정돼 있는데 상한제를 도입하면 1억원 정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반분양 물량을 29가구로 줄여 상한제를 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건축심의를 밟고 있는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도 수직증축을 통해 135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라는 복병으로 동력을 잃을 분위기다. 이촌동 일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강촌ㆍ한가람ㆍ이촌코오롱ㆍ한강대우ㆍ이촌우성 등도 전전긍긍하긴 마찬가지다.
◇”수익추구 사업도 아닌데” 집단 반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과 달리 수익 추구형 사업이 아니다”며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리모델링 조합들이 연대해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강동구 둔촌현대1차 조합 관계자는 “잠원동ㆍ도곡동 등의 리모델링 단지들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배제를 요구하는 단체 항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30가구 룰’이 리모델링뿐 아니라 정부가 장려해온 가로주택정비사업(일명 미니 재건축)에도 적용되는 건 또 다른 논란거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운데 건축 가구 수가 확정된 곳은 26곳인데, 이 가운데 30가구 이상 늘어나는 곳은 7곳으로 약 27%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처럼 투기 대상이 되거나 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리모델링과 가로주택정비사업까지도 상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전까진 리모델링을 재건축의 대안으로 보기도 했는데 현재로선 상한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굳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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