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논란 일축한 김현미 "소급 적용 아니라는 유권해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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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20일 김현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분양가는 그 이후 실분양할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 사례"라며 "법률적으로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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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도 적용하는 것 소급적용 아니다"
"고분양가로 주변까지 동반상승,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 필요"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20일 김현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분양가는 그 이후 실분양할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 사례"라며 "법률적으로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반분양 직전까지 사업이 진행된 재건축 단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소급입법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장관이 이를 일축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조합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 신규분양을 받는 분들의 97% 이상이 무주택자"라며 "지난 1년을 살펴보니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올라간 가격이 또 분양가를 올리는 상황이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주 의무기간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김 장관은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거주 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에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서울의 경우에 분양에 당첨되는 사람은 32평 이하에서 99%가 넘고, 전체를 포괄해도 무주택자가 당첨되는 상황"이라며 "무주택 기간이 대부분 10∼13년이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당첨이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적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하는 것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안정되면 당첨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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