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집값 상승 억제효과 기대..상한제 지정 기준 개선"

김서온 2019. 8. 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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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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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 최대 10년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와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월2주부터 32주간 하락했으나, 6월 넷째 주 보합 후 지난달 첫째 주부터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으며,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필수요건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또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는 사례를 고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통일한다.

전재제한기간도 늘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을 기간을 인근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기관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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