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세부 기준 다음주 초 발표
당정 협의 거쳐 발표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안을 확정하고 다음주 초 세부 기준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고분양가 논란 관련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행 의지를 처음 밝힌 이후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예고만 계속됐던 터다. 최근 들어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총력을 다하느라 발표가 연기됐다는 이야기가 당정 차원에서 흘러나오자 국토부가 서둘러 발표 공식화에 나섰다.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가격통제’ 관련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자 여론화되기 전에 선제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청와대 및 관계부처 협의는 끝난 상황”이라며 “당정 협의를 거쳐 광복절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용 대상 및 기준이 관건이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현재 기준을 1.5배로 초과로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해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수분양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로또 아파트’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내놓을 예정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가 흔들리면서 주택시장 앞날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 규제 강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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