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94%↑

김양균 2019. 7. 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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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94% 오른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9만 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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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474.9만 원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94% 오른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9만 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올해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내년 142만5000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면서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인상키로 의결됐다. 정부는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내년 약 60% 인상한다. 이는 고교 부교재비가 중학교보다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 관련해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 1.4% 인상된다. 

박능후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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