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은퇴 고령자 어쩌나..재산세 폭탄 현실화

박상길 2019. 7. 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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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에서 상가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은퇴자들이 재산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양도하는 상가주택에 대해 주택과 상가를 따로 구분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1주택자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고, 나머지 상가 부분은 양도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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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개정된 세법에 따라 3기 신도시 이면 도로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커져 은퇴고령자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 창릉동 일대 전경.<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3기 신도시에서 상가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은퇴자들이 재산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양도하는 상가주택에 대해 주택과 상가를 따로 구분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1주택자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고, 나머지 상가 부분은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 개정안의 직격탄을 받는 곳은 상권 활성화 지역의 대로변 주택이 아닌 이면 도로변 주택이 될 전망이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권 활성화가 덜 된 곳은 상가 면적이 절반 이하여서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처리된 경우가 많다.

김종필 세무사는 "주택가에 위치한 다가구 등은 일부러 1주택 비과세 혜택 등을 누리기 위해 상가 면적을 50%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가 상가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1987년 상가 비중이 절반 수준인 상가주택을 4억원에 사들여 올해 17억6000만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돼 3354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똑같은 금액으로 매도할 때는 주택분 51%안 8억9760만원과 상가분 49% 8억6240만원에 대해 별도의 과세가 이뤄진다. 이 경우 주택은 9억원 이하로 양도세가 비과세 처리되지만, 상가 부분에서 1억7510만원의 양도세가 발생한다. 현재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했을 때보다 양도세가 422%(1억4156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상가의 경우 주택보다 기본 양도세율이 높은 데다, 장특공제 혜택도 최대 30%로 주택(최대 80%)보다 낮아 세 부담이 크다. 신한은행 이남수 장한평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은 "신도시내 점포주택은 1층 또는 2층까지 상가로 쓰고 나머지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주택도 실거래가가 9억원이 넘는 곳들이 많아서 상가 부분이 별도로 과세되면 양도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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