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실현·공공임대주택 품질혁신, 재정 지원 확대해야"

김유리 2019. 7. 11. 18: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주거복지로드맵 실현과 공공임대주택 품질혁신을 위해선 재정 지원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단가가 실제 건설 및 매입 단가 보다 낮아 괜찮은 품질의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주산연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필요성과 개선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주거복지로드맵 실현과 좋은 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지원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원단가는 실제 사업비 보다 매우 낮다"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자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서민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손실을 모두 정부가 보전하고 있기도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건전한 한국형 공공주택 지원을 위한 경제모델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재정지원 단가는 실제 건설단가 대비 85%수준에 그치고 있다. 480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석 결과 재정 지원 단가의 건설 단가 대비 비율은 2013년 86.9%, 2014년 83.9%, 2015년 90.1%, 2016년 87.9%, 2017년 87.0%, 2018년 86.5% 수준이다. 향후 건설단가는 3.3㎡당 2020년 943만3000원, 2022년 1010만6000원, 2024년 1082만8000원으로 추정돼 올해 정부 지원단가 3.3㎡당 764만3000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주산연 설명이다.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10만건이 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입임대주택 정부지원단가와 사업자 매입단가 차이가 제도를 도입한 2012년에는 비슷했으나 이후 점차 차이가 커졌다"며 "매입단가가 지원단가를 큰 폭으로 상회, 서민들이 필요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를 추정한 결과 다가구 호당 1억6500만원, 원룸 1억3000만원, 청년신혼 1억7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여 올해 정부의 지원단가 다가구 1억1000만원, 원룸 8500만원, 청년신혼 1억5000만원을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지원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역세권 인근 등에 있는 주택 매입이 어려워 외곽지역 매입과 지원가격에 맞춘 저품질의 매입이 불가피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역시 토론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사업비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차등화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사전결정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는 대부분 사후결산방식으로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향후 사후결산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주거복지처장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통합해 지원하고 있는 방식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구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건축비는 순비용연동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