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연인이다' 미성년자 성추행범 출연 논란.."신원 검증 어려워"

최석환 2019. 7. 11. 0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가해자가 MBN 교양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자연인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 측이 관련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나는 자연인이다' 측은 10일 한 매체를 통해 "일반인이다 보니 신원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작진은 이 부분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10일 '오마이뉴스'는 수개월 전 방송된 '나는 자연인이다'에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출연자가 자연인으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MBN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미성년자 성추행 가해자가 MBN 교양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자연인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 측이 관련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나는 자연인이다' 측은 10일 한 매체를 통해 "일반인이다 보니 신원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작진은 이 부분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제작진 측은 "(앞으로) 일반인 출연자의 신원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더 철저히 거치겠다"며 "최대한 이러한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진 섭외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를 받은 이후 모든 다시 보기 서비스를 삭제했다. 인터넷 TV(IPTV) 쪽도 추후 삭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추행범 출연 논란은 피해자 가족이 관련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10일 '오마이뉴스'는 수개월 전 방송된 '나는 자연인이다'에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출연자가 자연인으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가해자의 방송 출연 사실을 알게 된 후 MBN과 '나는 자연인이다' 외주 제작사인 제3영상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방송 삭제를 요청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작진은 제보자의 항의를 받은 방영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