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조 청년고용장려금 배달사고..사장 아들도 몰래 타갔다
자격 없는 사장 아들이 받아가고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타가기도
고용청선 신청 쇄도 감당 못해
신청 6개월 지나도 감감 무소식
#1. A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정부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80만원을 받았다. 청년 B씨를 신규 채용한 데 따른 지원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A씨가 신규 고용했다고 신고한 B씨는 그의 아들이었다.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의 4촌 이내 친인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A씨는 이를 숨기고 장려금을 타냈다. 이 돈은 아들 B씨의 급여 중 일부로 지급됐다.
C기업은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 중 2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피보험 확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신규 채용한 양 13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지원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포함)이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면 인건비로 3년간 대상자 1인당 연 900만원(고용위기지역은 1400만원)을 지원한다.
원래 장려금을 신청하면 접수 후 14일 내 지급 가능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홍씨는 “과거에도 직원 1명을 채용하고 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몇 개월간 답이 없다가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아 허탈했던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도 “작은 스타트업도 고용 유연성이 경직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정규직을 채용하는데 고용노동부 통보만 기다리다간 인건비 타격이 만만찮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8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점검 세부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과 고용부는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장 3만여 곳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648곳(2422명)을 추려 지난 2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중간 점검했다. 이 중 252개소(15.3%)에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원 기준으로 322명이다. 이 중 허위신고한 경우는 151명(121개소, 5억5000만원), 지연신고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는 171명(131개소, 4억4000만원)이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파악된 부정수급·부당이득액 전액 환수는 물론 최고 5배의 추가징수까지 포함해 16억3000만원 규모의 반환 절차를 밟고 있다.
올 들어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건수가 급증해 5월 이후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했을 정도다. 고용부에선 “지원금 처리에만 급급해 기업 컨설팅, 취업지원서비스, 사업장 지도·점검, 수급 모니터링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4월 담당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전산화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정보통신(IT) 인사솔루션 업체의 대표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와 같은 기존 정부 자원을 조금만 활용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노력이 없어 보인다”며 “선한 정책이 엉터리 행정으로 빛이 바래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전산화를 완료한 것도 있고, 추가 계획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산화 내용은 ▶신청서식에 e메일 및 팩스번호 항목 추가 ▶지급통지서 출력물에 지원금 최초 지급일 항목 추가 등 단순 기능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추가 계획과 관련해 “추경 이후 접수 재개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고만 했다.
정성호 의원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행정 역량 부족으로 빛을 바래선 안 된다”며 “사업 예산이 대폭 느는 만큼 철저한 정책 관리가 뒷받침돼야 정부 일자리 정책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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