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vs 집필자..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 책임 공방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과서 무단 수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이 사용한 사회교과서는 2009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집필자인 박용조 교수에게 수정을 요청했지만 박 교수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며 “이에 다른 집필 책임자와 집필진이 동의해 수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Q :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이 사용한 사회교과서가 수정된 이유가 뭔가.
A : 교과서는 교과별 교육과정을 토대로 개발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내용상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2016~2017년 사용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기술된 내용이 있었다. 2009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됐는데, 2016년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었다. 지난해 이 부분을 교육과정에 맞게 다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했다.
Q : 교과서랑 교육 과정이 맞지 않는데, 당시에 이를 바로 잡지 못한 이유가 뭔가.
A : 정확한 내용은 현재 파악 중이다. 다만 박용조 교수 인터뷰 내용을 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어서 미래에 적용될 교육과정을 앞당겨서 반영했다고 하더라. 원래 2015 개정교육과정은 올해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
Q : 집필진이 임의로 수정했는데 교육부는 몰랐다는 건가. 2016년 수정에 교육부도 개입했나.
A : 2016년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이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하지 않고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한 것은 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Q : 박용조 교수와 계약이 이뤄진 건 언젠가.
A : 2012년 10월이다.
Q : 박용조 교수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나.
A : 편찬기관은 국정도서 위탁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수정·보완에 응할 의무가 있다. 박용조 교수도 교육부 장관이 내용 수정을 요구할 때 이를 수용해야 하지만 그는 본인 의사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교육과정 전문가이면서 본인이 쓴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위배되도록 수정했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학계의 중론을 거부했다.
Q : 박용조 교수 관련 소송 진행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A : 법적 대응 위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박 교수는 교과서 수정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교과서 집필진이 수용해서 교육과정과 일치시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박 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맞지 않는다.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지 고민 중이다.
Q : 야당은 교육부가 불법으로 수정했다고 주장한다. 담당연구사가 집필진 도장을 몰래 찍었나.
A : 사실이 아니다. 출판사에서 수정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때 도장이 찍혀 있었다. 누가 찍은 건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Q : 국정교과서 수정은 보통 어떻게 이뤄지나.
A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편찬기관을 존중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다. 보통 전문가·집필진의 수정·보완협의회 후 자문위원과 수정보완심의회의 서면검토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수정이 이뤄진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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