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장려하면서.. 아이 동반 없는 해외여행은 불허

김영선 기자 2019. 6. 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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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육아휴직 중이던 공무원 A씨는 지난 2월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남편과 동남아 2박3일 여행을 가려다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불가능하다"는 말에 여행을 포기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 중 아이 없이 해외여행을 가면 감사 대상이 된다는 이유였다.

'휴직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는 현행 공무원임용령 때문에 육아휴직 중 아이 없이 단기 해외여행을 갔다간 자칫 감사를 받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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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현행 제도 불만 토로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이던 공무원 A씨는 지난 2월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남편과 동남아 2박3일 여행을 가려다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불가능하다”는 말에 여행을 포기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 중 아이 없이 해외여행을 가면 감사 대상이 된다는 이유였다.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이라 밝힌 사람도 최근 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 “해외에서 가족 행사가 있는데 아기가 백일이 안 돼 같이 못 갈 것 같아 혼자 가려 했으나 3박5일이란 일정이 해외여행처럼 보일 수 있어 결국 가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공무원들이 오로지 ‘애만 봐야 하는’ 육아휴직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휴직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는 현행 공무원임용령 때문에 육아휴직 중 아이 없이 단기 해외여행을 갔다간 자칫 감사를 받을 수 있어서다. 감사에서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되면 시말서를 쓰거나 주의, 견책 등의 처분을 받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한 사례는 4건이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취지에 맞게 가급적 해외출국 시 자녀를 동반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상·하반기 휴직자 실태점검 때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출입국증명서로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녀 없이 장기간 해외여행을 간 경우나 단기 해외여행을 수차례 간 경우, 해외여행을 갔다가 자녀와 배우자만 귀국하고 공무원 본인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경우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긴 했지만 “근로기간 중에도 보장되는 휴가가 육아휴직이라고 안 되는 건 부당하다”는 반론도 거세다.

지난해 1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육아휴직이) 365일 아이만 돌봐야 하는 독박육아의 족쇄처럼 돼버리니 차라리 아이를 맡기고 복직하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며 “장기간 여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최대 보름 정도의 여행은 허용해줬으면 좋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2017년 대법원은 “육아휴직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이 이뤄질 수 있다”며 “육아휴직 중 해외체류를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제한하고 이를 반환처분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그 해법 중 하나로 육아휴직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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