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여수산단 대기업..과태료 고작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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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전남 여수국가산단 대기업들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해온 사실로 지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배출 조작에 대해 고작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에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1회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200만 원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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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전남 여수국가산단 대기업들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해온 사실로 지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배출 조작에 대해 고작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솜방망이’ 처벌의 환경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15개 사업장에 대해 200만 원의 과태료 사전고지를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에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1회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200만 원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대기업과 짜고 거짓 기록한 측정대행업체 가운데 전남에 주소지를 둔 지구환경공사,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에 따라 6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했다.
관련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했을 때 면허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지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해당 법에 규정한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전남도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추가로 처벌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들은 연간 매출액이 3조에서 많게는 7조 원이라는 규모인 점에 비춰 과태료 200만 원이 과연 제재 수단이 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위반업체 매출액에 맞춰 매기거나 부도덕 측정대행업체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당국이 꼼꼼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감시하고 감독했더라면 1차 위반이 아니라 2차 위반, 3차 위반을 넘어 상습 법규위반업체가 됐을 것”이라며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 대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도록 방치하고 조장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GS칼텍스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 금호석유화학 여수발전소 등의 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기업도 대기오염 배출량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지목받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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