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초대형 휴게소 착공조차 못한 까닭

박동욱 2019. 4. 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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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계획승인' 받고도 1년 허송세월..시행사 '규제 갑질' vs 김해시 '원칙 잣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에 들어서는 남부권 최대 고속도로 휴게시설이 국토부와 경남도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놓고도 1년 넘게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는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이해 부족으로 착공 지연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해당 지자체인 김해시는 원칙대로 절차를 밟고 있다며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는 사이 지난해 9월 전면 개통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한 동남권 대표 휴게시설의 건립이 하릴없이 늦춰지면서,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일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진영휴게소 부지에는 현재규모보다 3배 규모의 초대형 휴게시설이 들어선다. 

지난 2015년말께 도로공사는 부산외곽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민자를 유치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새로운 휴게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사업자를 공모, 지난 2015년말 새한레미콘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지난 2016년 5월 설립된 새한레미콘의 특수목적법인(SPC) ㈜에스엔디유통은 경남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5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받았다. 이어 곧바로 건축 인허가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김해시와 협의에 들어갔다. 당시 경남도와 국토부 심사 과정에서 '토지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한 협의를 김해시와 마친 상황에서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았던 사업계획은 김해시청으로 넘어가면서 실타래 엉기 듯 뒤죽박죽됐다. 국토부와 경남도로부터 그린벨트 부지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시행사는 지난해 6월 김해시에 휴게시설 건축을 위한 인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거절 당했다. 아직 부산외곽고속도로가 준공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김해시, 25개課 부서 '허가'한 뒤 시행사에 '철회' 요청 재협의 과정서 '재해영향평가' 다시 제출 요구 '어깃장' 같은 해 9월 부산외곽고속도로가 준공되자, 시행사는 10월에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해 관련부서(25개 과)와 모든 협의를 마무리, '허가' '조건부 허가' 회신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 인허가 처리 시한 100일을 눈앞에 둔 지난 1월께 시행사는 주무부서인 안전계획과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는다. 건축 인허가 이전에,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한 검토작업을 다시 해야한다는 얘기였다. 사업 시행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중, 4월 중순께 또다른 벽에 부딪힌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0년 이미 관련절차를 마무리했고, 부산외곽고속도로 착공시 행정안전부도 승인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마저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김해시청의 어깃장으로 인해, 지난해 9월 개통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이후 포화상태에 있는 진영(부산)휴게소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은 착공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사업 시행사가 도로공사와 같은 지위를 갖기 위한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경남도로부터 (뒤늦게) 받고 건축 인허가 신청을 다시 하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받은 뒤 건축 허가 절차를 밟게 되면 2~3개월 안에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사인 에스엔디유통 측은 "도로공사와 협약을 통해 도공을 대리해 사업을 수행한다는 협약서와 함께 법무법인 법률자문 서류를 모두 김해시에 넘겼다"며 "1년 이상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김해시가 BOT 방식의 만자유치 사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김해시의 재해영향평가 재요청에 대해서도 "관련 시행령은 지난해 12월말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 신청이 이뤄졌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부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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