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송금종 2019. 4. 12. 11:5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 정보 전해드리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훈남기자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송금종 기자 ▷ 더불어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지만, 이미 도입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유지되기로 결정되면서 나오고 있는 의견과 논란들 살펴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그대로 3년 더 유지하기로 합의 되었는데요. 먼저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이야기해주실까요?

송금종 기자 ▷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일명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은 3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정 금액 사용을 사용할 경우, 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쓸 경우 사용액의 15%를 공제받는데요. 그 대상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 및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액 합계, 기본공제 대상 중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 등이 해당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직장인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불리는 만큼, 그 공제 규모도 상당할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23조9346억 원으로, 전년도 22조112억 원 대비 8.74% 늘었고요. 같은 기간 신용카드 소득 공제 혜택을 본 사람은 96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1인당 연 247만원의 혜택을 본 셈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24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큰 규모인데요. 아홉 차례 고비를 넘기고 이번에 또 살아남게 된 거라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건 지난 1999년이니, 벌써 도입 20년을 맞은 건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일몰 시한이 다가왔지만, 그 때마다 여론에 밀려 신용카드 공제제도는 존속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전에도 없어질 위기가 몇 차례 있었던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애초 2002년 11월 30일에 없어질 예정이었는데요. 번번이 저항에 부딪혀 1∼3년씩 연장되었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3년 연장이 결정된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20년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유지되어 왔지만,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송금종 기자 ▷ 그 사이에 공제 혜택도 여러 차례 변경됐습니다. 처음에는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지출을 대상으로 300만원 한도에서 초과 금액의 10%를 공제했었는데요. 이후 소득 공제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500만원까지 늘렸고요. 2003년 12월부터는 단계적으로 공제율 15%로 낮추는 등 혜택을 제한했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 후에도 변화가 있었던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2008년에는 총 급여액의 20% 초과 금액에 대해 20%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소득공제 문턱을 총 급여의 25%로 높이고 공제율을 15%로 내렸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이렇게 20년간 제도가 유지되어 오면서 제도 도입 목적은 어느 정도 이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제도 도입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끝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홍 부총리는 내년에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상당 부분 당초 제도 취지가 달성됐다고 보고 내년에 세제개편을 하면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난해만 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가 유력시되었던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랬습니다. 지난 3월만 해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제도 폐지를 예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지는 아니더라도 축소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보였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1999년 일몰 시점이 정해진 한시 제도로 도입된 겁니다. 그 후 전 국민의 신용카드사용이 일상화하면서 2016년 기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88%까지 높아지는 등,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파악하고 지하경제를 줄이는 목적은 충분이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반발이 문제가 되니 정부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아예 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아도 소득공제율이 축소될 수 있을까요? 이미 연장을 결정했지만, 공제 규모 축소는 가능한 거잖아요.

송금종 기자 ▷ 이번 제도 연장 내용을 브리핑한 더불어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왜 그런 전망이 나오게 된 건지,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된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효과는 연말정산 환급을 통해 근로 소득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점이죠. 원래 도입 취지는 그게 아니었지만, 현재 저를 비롯한 근로 소득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공제액도 커져,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세금 감액에 대한 혜택을 두고 볼 때,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받는 게 더 크다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2018년도 국세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근로소득 공제 234조9346억 원 중 161조9057억 원. 68.9%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실제로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조세 특례 심층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총급여액 2억 원에서 3억 원 구간에서는 8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총급여액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구간은 11만원에 그쳤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총 급여액이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인 고소득자가 받는 해택이 저소득자와 비교했을 때 크군요.

송금종 기자 ▷ 네. 다시 말해 굳이 해택이 필요 없는 고소득자에게 해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제율을 줄이거나, 고소득층의 공제율만 축소하는 등 다양한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축소 전망이 나오게 된 건데요. 실제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 맞네요.

송금종 기자 ▷ 네. 국회 입법 조사처가 내놓은 보고서를 봐도,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공제액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수준별 공제혜택 불균형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축소 방안 전망이 나오게 된 건데요. 조세감면 혜택이 고소득 집단에 집중되는 것 외에 다른 부작용도 나온 게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신용카드 공제제도가 결제수단의 다양화를 막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기재부와 국회는 지난해 말 세제 혜택 법안을 통해 제로페이에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해 주기로 하는 등, 결제수단 다양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해주면 결제수단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힘들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아무래도 쓰던 카드를 계속해서 쓰는 근로자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입장을 밝혔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이번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이 제로페이와 연관성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은 제로페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지나치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송금종 기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나가는 조세 지출액은 2017년 기준 1조8537억 원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1조8537억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제도 폐지 시 정부는 그만큼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혜택 축소 여부를 두고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 입장도 살펴보죠. 서민 부담을 고려하면 제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받는 혜택도 결국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소득공제로 보아야 한다는 건데요. 결국 제도를 없애면 서민 증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일몰되거나 축소되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받고 있는 세금 혜택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송금종 기자 ▷ 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3월 5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결과, 하루 새 3000여명이 서명을 할 정도인데요. 공제 축소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정부가 입장을 뒤집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면 정부도 조세 저항에 부딪힐 우려가 크죠?

송금종 기자 ▷ 그렇죠.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 300만원 받고 있다면, 제도 폐지 시에는 50만 원 정도의 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정도로 보편적인 세금감면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득 공제 폐지는 곧 증세라는 인식이 강해졌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실제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복지 재원을 위한 증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어 놓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하지만 결국 지난 3월 13일. 여당과 청와대, 기획재정부 협의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이 결정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결정은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겠어요.

송금종 기자 ▷ 네. 당정청의 이번 결정에는 소득공제를 없애면 당장 세수는 늘어나지만, 1000만여 직장인의 소비를 축소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당정청은 7월까지 관련 입법을 마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1999년 일몰 시점이 정해진 한시 제도로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 목적은 충분히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저항에 가로막혀 시한 연장이 거듭되었는데요. 이번에 정부는 결국 9번째 일몰 기한 연장을 선택했어요. 그를 두고 내년에 있을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근로자들은 부담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본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