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지 않아 리콜된 제품,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윤성효 2019. 4. 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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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않는 제품이 많지만 소비자들은 그 정보를 얼마나 알까.

'제품안전기본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또 그는 "교육청은 각 학교를 통해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품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자치법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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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제품 안전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어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월 10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경상남도 제품 안전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안전하지 않는 제품이 많지만 소비자들은 그 정보를 얼마나 알까. '제품안전기본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이에 제품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하지 않는 제품의 사례는 많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 높은 '액체괴물' 완구에 포함된 생식·발달독성 물질 '붕소 화합물'이 유럽 기준치의 최대 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회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 정보가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와 교육청이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에 대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4월 10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제품안전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에 대해 발제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4년 전국 노동·시민·환경단체들이 창립했고, "비밀은 위험하다"거나 "알았으면 행동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 사무국장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와 2012년 '구미공단의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매년 70~80건의 화학제품 사고가 발생한다"며 "관련된 사고에 대해 정보 공개를 하지만 부족하고,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선이 일반노조 중부경남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유정자 경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준) 회원은 "제품안전서어 조사 결과에 따른 회수(리콜) 실적이 저조하고, 지난 3년간 리콜 대상 623만개 가운데 153만개만 회수되었다"고 했다.
 
그는 "생활용품이나 어린이용품 가운데 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 수가 증가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특히 감시의 눈에서 멀리 떨어진 외국산인 경우가 많아 유해성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유정자 회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리콜 현황을 보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2015~2017년 9월까지 회수율은 25%이고 나머지는 회수되지 않고 시장에서 유통되었다는 것이다. 카드늄, 납 등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유해성분이 확인된 제품만 리콜하는 등 소극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며 "리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 사후 리콜 상황을 확인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시장 퇴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송순호 의원 "경상남도 제품안전 및 알권리 조례(안)" 제시

이명숙 전국학교비정규직 경남지부 활동가(노동안전보건)는 어린이 제품 안전에 대해 설명했다. 여러 '독성 어린이 제품 피해 사례'를 소개한 그는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 제품들이 제대로 수거되고 판매 중단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활동가는 "리콜 대상 제품의 상황을 보면, 행정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업체는 알아서 양심을 지키고 소비자는 알아서 안전을 책임져라는 식이다. 실효성 있는 행정의 역할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경남도는 최소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사결과를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며 "어디서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누리집, 관보, 도보 등에 공개하고 게시하며, 주민센터를 통해 각 아파트 관리소와 게시판에 홍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리고 했다.
 
또 그는 "교육청은 각 학교를 통해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품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자치법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송순호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상남도 제품안전 및 알권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제정할 조례는 '제품기본법'과 '전기용품법'을 기본으로 하여 '제품의 알권리'를 확인·보장하는 경남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제품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앞서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를 비롯한 소비자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며 "소비자의 불안을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는데 지자체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서면으로 전한 축사를 통해 "정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리콜된 제품을 공개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도의회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여러 목소리가 반영된 조례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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