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 운임·요금, 11일 새벽 4시부터 인상

윤성효 2019. 4. 8.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지역 택시 요금이 오는 4월 11일 새벽 4시부터 바뀐다.

8일 창원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택시 운임·요금을 변경 고시했다.

사업구역은 창원시 전 지역이다.

할증운임은 심야(0~4시) 20% 할증이고, 창원지역 바깥 운행해 기존 20%에서 30%로 변경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이후 인상 .. 2km 기본운임 2800→3300원 변경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경남 창원지역 택시 요금이 오는 4월 11일 새벽 4시부터 바뀐다. 이는 경남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2013년 7월 이후 오른 것이다.
 
8일 창원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택시 운임·요금을 변경 고시했다. 사업구역은 창원시 전 지역이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 운임(기준단위 2km)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다. 거리운임(100원)은 기존 143m에서 133m로 변경되고, 시간운임(34초 100원)과 호출료(1000원)는 변동이 없다.
 
할증운임은 심야(0~4시) 20% 할증이고, 창원지역 바깥 운행해 기존 20%에서 30%로 변경된다.
 
 창원시청 전경.
ⓒ 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