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별공시가 형평성 논란에 적정성 조사

안세진 2019. 4. 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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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전체 단독주택의 5%가량인 표준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표준 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나머지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또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별 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등이 적절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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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한남동의 단독주택

국토교통부가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과 최근 지자체가 산정해 소유자 열람에 들어간 개별단독주택 가격차가 커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즉시 점검에 들어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크게 2단계에 걸쳐 매겨진다.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전체 단독주택의 5%가량인 표준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표준 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나머지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그런데 서울 등 지역에서 표준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개별 주택 상승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관련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즉시 점검에 착수해 가격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발견될 경우 다음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되도록 지자체에 고치라고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별 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등이 적절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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