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불거진 개별공시가격.. 국토부, 적정성 조사 나선다

서윤경 기자 2019. 4. 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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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체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올 초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과 최근 지자체가 내놓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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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지방자체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올 초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과 최근 지자체가 내놓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언론에서 제기된 2019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즉시 점검에 들어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1월 24일 발표한 올해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보면 지난해보다 9.13% 올랐다. 1년간 가격 상승분을 반영했고 적정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도 53%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올리면서 상승폭이 컸다.

특히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17.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최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 예정가격이 공개되면서 서울 주요 구의 개별단독 공시가격 상승률은 표준단독과 비교했을 때 최대 7%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두 유형의 주택 공시가격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표준단독은 국가 기관인 22만 가구의 표준단독을 뽑아 전문기관인 감정원이 산정하지만 나머지 개별단독은 지자체가 이들 표준단독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두 유형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지자체가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해 가격을 낮게 산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과세와 복지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산정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비교 대상인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과정 등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는 등 가격 결정에 부적절한 점이 드러난 경우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바로잡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군·구의 개별주택 가격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증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와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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