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조민규 2019. 3. 15. 11:00
대체불가 약제 등 51개 품목은 138억원 과징금..급여정지 3개월 유예
동아ST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은 2개월 급여정지, 51개 품목은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19.6.15 ~ ’19.8.14)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경고처분부터 급여제외까지 가능),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했으며,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 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3개월(~‘19.6.14)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 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제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이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4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검토 결과, 124개 품목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하고,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사유 판단 기준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대체약제의 생산․유통 가능량이 급여정지 약제의 예측 사용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해당 약제의 주된 적응증이 생명/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약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생이 우려되는 부작용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에 대해 공지하고, 동아ST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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