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은

안세진 2019. 3.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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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오후 6시부터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들어가면 보고자 하는 개별토지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지난해 5.02%에서 약 0.3%p 상승한 5.3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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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오후 6시부터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들어가면 보고자 하는 개별토지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 조회 및 관련 정보 문의를 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15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제출하면 된다. 또는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결정·공시는 4월 30일이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지난해 5.02%에서 약 0.3%p 상승한 5.32%로 나타났다.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은 경기 과천으로 23.41% 올랐다. 이어 서울 용산(17.98%)·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가 뒤를 이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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