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예정가]전문가들 "6월 前 매물 출회 전망..매수 위축세 지속"

김현정 2019. 3. 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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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5% 이상 올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전 추가적인 매도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평균 5.32%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9.13%)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전 제한적인 수준에서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높게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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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5% 이상 올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전 추가적인 매도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며, 여전히 거래절벽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평균 5.3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인상률인 5.02% 대비 0.3%p 상승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년(5.97%)과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5% 이상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앞서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9.13%)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그동안 실거래가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좀 더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서울, 과천, 성남 분당 지역 아파트나 공시가격 9억 원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 랩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매매가격 조정, 거래량 급감 등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 당분간 가격하락과 평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전 제한적인 수준에서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높게 점쳤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기준일 이전에 증여나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면서 "고가 1주택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세부담 분산을 도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 전문위원은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지에서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 출회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유세 부담으로 매수세 위축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최근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기준으로는 바닥권 거래여부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올해는 전체적인 조정장세로 단기 급반등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함 랩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복지행정과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 활용되니 만큼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는 준조세를 포함한 과세부담 체감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이의신청도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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