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수원=강희청 기자 2019. 3. 11. 2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조사에 나섰다.

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6월 28일까지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에 걸쳐 총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조사에 나섰다. 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6월 28일까지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다. 특히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도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심되는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에 걸쳐 총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