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이영규 2019. 3. 11. 0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강도높은 특별조사를 벌인다.

도는 이달부터 오는 6월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ㆍ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시ㆍ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강도높은 특별조사를 벌인다.


도는 이달부터 오는 6월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ㆍ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시ㆍ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에 대해 자금 조달계획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도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 조사도 병행한다. 도는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