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10 보상금 기대하고 중고폰 샀다가 '낭패'

임온유 2019. 3. 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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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해당 보도 이후 "갤럭시S10 보상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는 액정파손폰 반납 시 1개월 이상 이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상판매 대행업체 올리바가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추가조항을 붙인 것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중고폰 거래 업체 올리바와 함께 갤럭시S10 구매자가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할 경우, 중고 시세 대비 최대 2배 이상 보상해주는 '더블보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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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S6~S8 사용자에 중고 시세 두배 보상 발표
단 단서 추가..액정파손폰의 경우 1개월 실사용해야

삼성전자는 해당 보도 이후 "갤럭시S10 보상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는 액정파손폰 반납 시 1개월 이상 이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상판매 대행업체 올리바가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추가조항을 붙인 것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갤럭시S10 보상판매 조건 완화 "1개월 미만 중고 파손폰도 OK")




갤럭시S10을 예약한 20대 A씨는 지난주 액정이 파손된 갤럭시S7 엣지를 6만원에 구매했다. 쓰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중고 시세보다 더 큰 돈을 쳐주는 삼성전자의 보상 프로그램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A씨는 갤럭시S7 엣지로 돈을 벌어 갤럭시S10을 좀 더 싸게 살 요량이었다. 그런데 4일 삼성전자로부터 당황스러운 소식을 들었다. 갤럭시S7 엣지를 1개월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보상금도 못 받고 고장난 폰만 손에 쥐게 됐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특별 보상금을 기대하고 액정이 파손된 중고폰을 샀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고폰 거래 업체 올리바와 함께 갤럭시S10 구매자가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할 경우, 중고 시세 대비 최대 2배 이상 보상해주는 '더블보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더블보상의 대상이 되는 기종은 갤럭시S6·갤럭시S7·갤럭시S8다. 삼성전자는 2년 이상 갤럭시S를 사용한 사용자를 집중 공략해 교체 수요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3월 기준 갤럭시S6·갤럭시S7·갤럭시S8를 반납할 경우 각각 9만원·13만원·3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제품들을 직접 중고 시장에 내다 팔 경우 4만5000원·6만5000원·15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액정이 파손된 스마트폰도 정상가격으로 보상하는 파격적 혜택을 내세웠다. 문제는 액정파손폰을 반납할 시 따라붙는 '1개월 실사용'이라는 단서에 있다. 삼성전자와 올리바가 4일 공개한 더블보상 매뉴얼은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에도 차감없이 정상가로 보상되지만, 각 통신사에서 발생하는 '직전 사용단말 이용 확인서'(1개월 이상)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노트9 구매자에게도 더블 보상을 실시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었다. 이에 과거에는 A씨와 같이 고의적으로 액정파손폰을 매입한 뒤 더 큰 돈을 돌려받는 일종의 꼼수가 횡행했던 것이다. 더블 보상의 목적이 갤럭시S 실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데 있는 만큼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꼼수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더블보상은 기존의 갤럭시S6·갤럭시S7·갤럭시S8 사용자의 신규 스마트폰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사용 중이 아닌 보유 중인 제품, 도난·분실 등록이 된 제품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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