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저감조치 발령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김유나 기자 2019. 2. 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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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차량 40만대는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12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운행제한과 함께 교육기관 휴업을 권고하도록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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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미세먼지 조례 15일부터 시행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차량 40만대는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12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운행제한과 함께 교육기관 휴업을 권고하도록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달 3일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서울에서 제한된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에는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수도권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만 운행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차량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차종에 따라 등급을 부과하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기존 운행제한 단속 대상은 수도권 32만대였지만 특별법 시행으로 8만대 늘어난 40만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인천과 운행 제한을 동시에 추진했지만 이들 지역의 조례 제정이 지연돼 서울지역에서만 우선 단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5월 31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약 245만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는 학교와 유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감에게,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하게 된다. 이때 어린이집에는 당번교사를 배치해 보육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감은 이 기간 돌봄교실이나 휴업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도 관급 공사장에서 민간 공사장으로 확대된다.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정을 진행할 경우 출근시간을 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별도 계도 없이 즉시 단속이 이뤄지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삶의 문제인 만큼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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