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 9.13%·서울 17.75% 올라

오수영 기자 2019. 1. 24. 17:3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시제 도입 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폭 상승

<앵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전국 평균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시제가 도입된 지 14년 만에 가장 높은 폭으로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지역별 상승률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로 17.75% 올랐습니다.

이어 대구 9.18%, 광주 8.71%, 제주 6.76% 순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가 35.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강남(35.01%), 마포 (31.24%), 서초(22.99%)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의 상승폭이 이례적으로 높은 데 대해 "작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였고 각종 개발사업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역경기가 좋지 않았던 경남 거제는 -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는 -4.11%를 기록하는 등 공시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앵커>
시세반영률을 크게 올린다고 했는데 얼마나 올라갔나요?

<기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로 1.2%포인트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일부 초고가 주택만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나머지 대다수 단독주택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시세반영률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이 6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크게 올렸다고 해도 여전히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낮은 편인 겁니다.

앞서 국토부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낮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각 지자체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주택 가격을 정한 후 오는 4월 30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