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고가일수록 보유세 부담 커져..다주택자 직격탄

박민규 2019. 1. 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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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시세가 13억8000만원인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8500만원에서 올해 7억8000만원으로 13.87% 오르면서 보유세는 179만원에서 214만원으로 19.7% 늘어난다.

시세 6억5500만원의 서울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7800만원에서 올해 3억9100만원으로 3.44% 오르면서 보유세는 78만원에서 81만원으로 4.4%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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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 보유세 상한까지 증가
다주택자는 최고 200%까지 늘어날 수 있어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습(사진: 네이버 항공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자택인 이 집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6% 뛰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도 상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에게 의뢰해 이 집의 세 부담을 계산해 본 결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한 보유세가 지난해 1억3718만원에서 올해 2억577만원으로 상한인 50%까지 증가한다. 다만 이는 만 59세 1주택자 기준으로 5년간 보유해 20% 장기보유공제 및 고령자공제 30%를 적용했고,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더하지 않은 수치여서 실제 보유세는 달라질 수 있다.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 증가액 상한 50%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증가액 상한이 최고 200%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과 별개로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오른 데 이어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가 2022년에는 100%가 되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의 8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공시가격을 전액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시세가 10억4000만원인 서울 시내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500만원에서 올해 6억3700만원으로 8.89% 올랐다. 이로 인해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올해 161만원으로 13.6% 늘어난다. 종합소득이 연간 105만원이고 연금소득이 연간 316만원인 지역가입자라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료는 16만10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시세가 13억8000만원인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8500만원에서 올해 7억8000만원으로 13.87% 오르면서 보유세는 179만원에서 214만원으로 19.7% 늘어난다. 건보료는 19만7000원에서 20만2000원으로 2.7%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 6억5500만원의 서울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7800만원에서 올해 3억9100만원으로 3.44% 오르면서 보유세는 78만원에서 81만원으로 4.4% 증가한다. 건보료는 19만원에서 19만5000원으로 2.6% 오를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한 경우 보유세도 줄어들게 된다. 시세 4억6900만원인 경남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2300만원에서 올해 2억9800만원으로 7.74% 하락해 보유세도 63만원에서 57만원으로 11.6% 줄어든다. 건보료도 12만8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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