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價 최고 상승률 강남구 2위로 밀려난 배경(종합)

지연진 2019. 1. 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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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표되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달 공개된 예정 가격보다 다소 후퇴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의 전국 평균상승률 10.23%에서 소폭 내려간 것이다.

앞서 서울 5개 구청 관계들은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이 너무 높다며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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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전국 평균 상승률 10.23%→9.13%

서울 20.7%→17.7%, 용산구도 39.4%→35.40%

자치구 항의 방문 등 조세저항 움직임에 상승률 최소화

올해 의견접수 1.8배 증가 1599건…694건 반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25일 공표되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달 공개된 예정 가격보다 다소 후퇴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20% 넘게 뛴 서울에선 강남구가 40%가 넘는 최고 상승률이 예고됐지만, 서울 자치구들이 집단 항의가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의 전국 평균상승률 10.23%에서 소폭 내려간 것이다. 특히 예정 공시가격은 서울이 경우 20.7% 급등했고, 강남구는 42.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산구(39.4%)와 마포구(37.3%)ㆍ서초구(30.6%)ㆍ성동구(24.55%) 등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도 공시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종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이 17.75%로 오름폭이 둔화됐다. 강남구의 경우 35.01% 오른 것에 그치면서 최고 상승률은 근소한 차이로 용산구(35.40%)에 넘겨줬다. 용산구도 당초 예정 가격보다는 후퇴했지만,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등 각종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영향을 받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 마포구는 최종 공시가격이 31.24% 올라 예정가격보다 6.06%포인트 떨어졌고, 서울 서초구(22.99%)와 서울 성동구(21.69%) 등도 예정가격보다 상승률이 둔화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인상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서초ㆍ동작ㆍ성동 등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반발이 확산되면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접수가 1599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최종 694건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반영건수와 연관된 표준주택 세대수는 2~3배인 만큼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 5개 구청 관계들은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이 너무 높다며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구청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마포구청은 지난 9일 개별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해 비슷한 의견을 전했다.


당시 각 지자체들은 국토부에 표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너무 높은데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올린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과 인접 표준주택간 가격 상승률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민원 설득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강남의 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25억9000만원에서 올해 223.94% 급등한 83억9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들은 공시가격 상승률 상한 적용과 민원설득을 위한 국토부 입장, 표준주택가격 공시 전 서울시 자치구와 면담 등을 요구했다.


표준 주택가격은 각 지자체가 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다. 이 때문에 들쭉날쭉한 표준 주택가격으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특히 고가 표준주택가격에만 높은 상승률을 적용한 것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가격상승률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후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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