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6세 미만 모두 다 아동수당 준다..신청 방법은?
한영혜 2019. 1. 15. 01:53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ㆍ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ㆍ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을 개정됐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자녀가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났는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3월 31일까지가 신청하면 된다. 4월 25일에 이달 치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 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에는 277만명으로 늘어난다.
과거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가정이라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지급 계좌번호나 신상 정보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수정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25일에 1∼4월 분 수당을 한꺼번에 받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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