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공택지 7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지가상승·투기 차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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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과 관련해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4만호 규모의 사업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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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부가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과 관련해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총 7곳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 공고 후 26일부터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2020년 12월25일까지 2년이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 9월21일에 이어 2차로 수도권에 15만5000호 규모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4만호 규모의 사업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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