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화물차 적재함 불법 구조변경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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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구조를 불법 변경한 자동차 정비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 2명은 2015년 9월부터 올 10월까지 경남 김해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B씨 등으로부터 건당 30만원을 받고 화물차 적재함에 철판을 덧대 나사로 고정하는 철판구조물 일명 '방통'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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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구조를 불법 변경한 자동차 정비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A씨(45) 등 자동차 정비업자 2명과 B씨(57) 등 화물차를 운행하는 고철업자 1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15년 9월부터 올 10월까지 경남 김해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B씨 등으로부터 건당 30만원을 받고 화물차 적재함에 철판을 덧대 나사로 고정하는 철판구조물 일명 ‘방통’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1년 2차례 화물차 정기검사 시 건당 30만원을 받고 철판구조물을 해체해 검사를 대행한 이후 재부착하는 등 무단 구조변경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화물차 적재함 용적량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관할 구청에 통보해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화물차를 복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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