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 의결

이창환 2018. 11.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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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지난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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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지난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법안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30%, 20%) 요건을 계속 이어가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내년부터는 해당 요건이 각 50% 이상, 30%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미뤘다.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인증기준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으로 규정해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한 기업만 인증 신청이 가능한데 향후에는 그 이하의 기간에도 심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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