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 부인 명단 누락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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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서울교통공사 김모 인사처장 배우자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공사 사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다시 한 번 점검해 본 결과 108명의 명단에서 인사처장의 배우자가 누락된 대신 김OO 직원의 사촌이 중복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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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서울교통공사 김모 인사처장 배우자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공사 사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다시 한 번 점검해 본 결과 108명의 명단에서 인사처장의 배우자가 누락된 대신 김OO 직원의 사촌이 중복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그러나 "인사처장의 배우자는 2001년 5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돼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시 채용된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언론과 한국당 등에서 제기한 '고용 세습' 논란이 지난해~올해 초에 걸친 안전업무직 등 1200여명의 비정규직화에 관련된 것인 만큼, 김모 인사처장 배우자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그러면서도 "다만, 시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는 사실이 확인된 즉시 김모 인사처장을 즉시 직위 해제 조치하는 한편 자체 감사에 착수해 고의적으로 명단에서 누락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김 사장은 "자료에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전환을 총괄한 A처장의 아내는 교통공사 식당의 찬모로서 무기계약직이었는데 정규직이 됐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의 공개 명단에서 자신의 아내 이름을 뺐다"고 주장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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