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제과점 사업주도 직업소개업 겸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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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일반·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 제과점 사업주도 직업소개업 겸업이 가능하다.
다만 단란·유흥주점 등 일부는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이 금지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특정영업(일명 티켓다방)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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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일반·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 제과점 사업주도 직업소개업 겸업이 가능하다. 다만 단란·유흥주점 등 일부는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한정해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특정영업(일명 티켓다방)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이 금지된다.
또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최소기준은 현행 20에서 10㎡(3평)로 축소되고 겸업 시 독립구조 시설조치 의무도 폐지된다. 시행일 이후 유료직업소개소를 개업하는 신규 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된다. 기존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와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무료직업소개소는 비영리법인, 공익단체가 신고할 수 있으며 유료직업소개소와 달리 별도의 법정 시설요건이 없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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