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이탈리아 셰프와 양육권 싸움 패소 "가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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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의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옥소리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갔다. 2016년부터 2년 6개월간의 재판을 거쳤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A씨가 20일, 옥소리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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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의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만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뒤 옥소리가 항소하며 2년 6개월간 재판이 진행됐으나 최근 1심과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옥소리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갔다. 2016년부터 2년 6개월간의 재판을 거쳤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봄에 아이 아빠(A씨)가 집을 나갔고, 일방적으로 양육권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항소심 판결은 며칠 전에 나왔다”고 털어놓았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A씨가 20일, 옥소리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됐다.
옥소리는 1996년 배우 박철과 결혼했으나,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옥소리는 당시 간통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옥소리는 이후 2011년 이탈리아 출신의 요리사와 재혼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16년 결별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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