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 15일부터 시행..만료 6개월 전 통지

이상헌 기자 2018. 10. 8.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에 나서는 낭패를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국민들에게 많은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국가 입국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요구..모르고 낭패 보는 경우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
외교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안내문.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에 나서는 낭패를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국민들에게 많은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KT와의 협업을 통해 제공되는 것으로 국내 3대 이동통신사(SKT, KT, LG U+)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해 동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당국자는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상당수 국가에서 여권 최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는 걸 요구한다”며 “이를 신경쓰지 못하다가 공항에 나가서 부족해서 당황하는 경우나 심지어 입국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상당수의 국가가 입국 허가 요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